[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에 뚫린 건설현장이 발생하며 공사 중단으로 인한 업계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6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더샵파크리버 현장에서 근무하는 관리직 직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며 현장이 폐쇄됐다. 
이어 27일에는 포스코건설의 여의도 파크원 현장에서 확진자가 나오며 현장이 멈춰 섰다.


보건당국과 포스코건설은 해당 현장을 폐쇄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은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27일에는 분당더샵파크리버 현장 확진자의 동료가, 28일에는 여의도 파크원 확진자 동료가 각각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며 공사재개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공공공사의 경우 지난 18일 경북 성주군 성주대교 확장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21일 확진 판정을 받으며 현장이 멈춰서는 사례가 발생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른 확산세를 보이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지난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해당지역 9개 사업장의 공사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


문제는 공사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에도 현장 유지비 등 각종 비용은 발생되고 있어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하다.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주기관과 협회를 통해 현장에 배포하도록 했다.


공공 건설현장의 경우 확진자나 의심환자가 발생하는 등 작업이 곤란할 경우 발주처에서 공사를 일시 중지하고,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증액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상태다.
일시정지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공기가 지연되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계약금액 조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공정 조정, 작업 중지 등을 현장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해 조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다만 민간 건설현장의 경우 협조 요청에 불과해 비용 발생에 따른 계약 당사자 간의 조율이 필요하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간접비 외에도 입주자 이자비용 등 부대비용이 크게 늘어나 조율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감염사태가 협력업체와 근로자 등으로 이어져 공사 중단이 장기화되면 추가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문제는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애초에 민간 공사는 결국 계약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이기 때문에 비용 보전이 쉽지 않다.

특히 바이러스에 의한 국가적 재난상황이 시공사의 귀책사유도 아니지만 발주자의 귀책사유 역시 아니기 때문에 비용 정도에 따라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 사태는 국가적 재난으로 공사중단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히기가 쉽지 않아 비용 부담이 될지 분담이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국가적 재난인 만큼 코로나로 인한 민간공사 추가비용에 대한 보전 논의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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