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경기도시공사는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28일 인가 고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11개월만이다. 
이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기점으로 오는 4월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안양 냉천지구는 지난 2004년 국토교통부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선정됐다. 
그러나 사업이 어려워 난항을 거듭하다 2016년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며 다시 추진됐다. 


경기도시공사는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번지 일대 11만9000㎡에 분양주택 2141가구, 임대주택 188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이주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주·보상 및 철거업무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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