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오는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됐다. 


시설안전공단은 27일 진주 사옥 인재교육관에서 건축물관리지원센터 개소식을 열었다. 


시설안전공단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지자체 및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 관계자를 지원하기 위해 콜센터 및 정책설명회 등을 운영하고 건축물관리의 부실점검 방지와 기술 향상을 위해 점검 결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체계획서를 검토하고 전문성을 갖춘 건축물관리 점검자 양성을 위한 정기점검 교육과 건축물의 사고조사 및 실태조사 등의 업무도 수행할 방침이다.


시설안전공단 박영수 이사장은 “건축물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