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내달부터 2.69% 인하된다. 
기본형건축비 인하는 지난 2009년 이후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의 ‘분양가상한제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수용해 분양가 산정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수도권 지역의 1개 표본사업을 모델로 선정해 자재·노무비 등 물가변동을 연 2회 정기적으로 반영, 이를 일률적으로 전국에 적용해왔다. 
앞으로는 수도권 2곳과 수도권 외 지역 2곳 등 전국 4개 지역별 표본사업을 모두 종합하고 최근 3년간 지역별 공급물량을 고려, 기본모델을 구성해 책정키로 했다. 


또 정확한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해 기본형건축비에 일률적으로 반영됐던 기초파일공사비는 기본형건축비에 가산하는 비용으로 전환하고 인센티브 성격의 주택성능등급 가산비와 일부 중첩되는 부분을 배제한다.
표준품셈, 노무·자재비 등 공사비산정 기준시점도 3월 1일 고시는 전년도 12월 말, 9월 15일 고시는 당해연도 6월 말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2.69% 인하된다.
공급면적 3.3㎡당 건축비상한액은 651만1000원에서 633만6000원으로 낮아진다. 
개정된 고시는 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현행 기본형건축비의 최고층수는 36층 이상이나 민간에서 주상복합 등 41층 이상 고층주택 건설 시 적용할 수 있는 41~49층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신설됐다.
최근 설계변화를 반영해 생활 패턴에 따른 공간활용도가 높은 벽식 혼합 무량판 구조에 대한 가산비율 3%와 산정기준이 신설된다. 


발코니 확장비는 거실·주방·침실 등 확장부위별로 확장 전·후를 비교해 산정토록 했다. 
별도 추가선택 품목으로 제시해야 하는 붙박이 가구는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가 15~30%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된 심사참고기준은 내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해 분양가 산정기준을 개선해 분양가가 소폭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제도 개선사항은 4월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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