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조달청이 입찰 참가를 위한 지문 등록 의무를 유예하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업무지침을 시행한다.
조달청은 대면접촉 방지를 위한 조달업무지침을 마련해 27일부터 내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입찰 참가를 위해 조달청을 방문해 지문을 등록하는 의무를 유예, 월 8000명가량의 민원인 방문을 줄인다.


제조기업 공장 현장실사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등 조달 공무원의 기업 방문은 가능한 서면으로 대체한다.


각 지역 교수 등 평가위원이 모이는 조달계약 심사·평가는 가능하면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또 조달공무원의 감염이나 자가 격리로 인한 업무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원격근무 서비스(GVPN)를 통한 재택근무, 대리업무 체제 등 사전 대비책도 구성했다.


아울러 조달교육원의 운영도 중단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는 지난달의 코로나 방역물품 신속 공급방안에 이어서 조달 분야에 중점적으로 적용 가능한 감염 확산 방지 조치”라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내·외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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