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도 캠핑카로 튜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캠핑카 차종 제한이 폐지돼 승용·승합·화물·특수 모든 차종의 캠핑카 튜닝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캠핑카가 승합자동차로만 분류돼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려웠다. 


또 취침시설 외 캠핑에 필요한 1개 이상의 시설만 갖추면 캠핑요 자동차로 인정된다. 
캠핑카는 가족 단위(4~5인) 이용 수요를 감안해 안전성 확보 범위 내에서 승차정원이 늘어나는 튜닝도 허용된다. 


차체와 안전기준 등 유사한 부분이 많은 화물차와 특수차는 상호 간 차종을 변경하는 튜닝이 가능해진다. 
자기인증대상 부품도 튜닝부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튜닝검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자동차등록증을 말소등록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정책을 통해 새로운 자동차 제작·튜닝 시장의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