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매입약정방식 민간건설주택을 매입한다고 27일 밝혔다.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 중 또는 건축 예정인 다가구·다세대 주택에 대해 미리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완성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사전 매입약정을 통해 LH가 건축 주요 공정을 점검, 주택 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는 미매각·미분양 위험 해소는 물론 건축과정에서 자금조달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입 대상은 전국의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신청접수 후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대상 주택을 선정한다.
연중 수시 접수하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따라 별도 공지 전까지는 기존 방문접수 방식이 아닌 우편 및 유선 상담을 우선 진행한다.


LH 관계자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수요 및 특정계층 수요를 발굴하고 맞춤형으로 공급하기 위한 주택을 우선 매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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