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내달 2일부터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료율을 인하한다.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임차인이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HUG가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금융기관에서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연계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으로 취급하고 있다.


HUG는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기존 연 0.05%에서 연 0.031%로 38% 인하하기로 했다.


HUG 이재광 사장은 “이번 보증료율 인하로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임차인의 비용 부담이 완화돼 서민 주거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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