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공동주택에서 홈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설비가 대폭 축소된다.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내 홈네트워크의 의무설비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설치하는 경우 20개 설비·설치공간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개의 핵심설비로 축소했다. 
홈네트워크를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만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기타 설비는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홈네트워크 설비 분류 중 홈네트워크망에 접속해 사용하는 장비를 ‘홈네트워크사용기기’ 항목으로 신설하고 각 주택별로 적용하고자 하는 서비스에 필요한 기기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홈네트워크 관련 기술 발전을 고려해 새로운 장비 및 대체가 가능한 장비를 명시했다.
스마트기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벽에 부착하는 방식의 월패드 외에도 스마트패드 등 다양한 기기 형태를 포괄하는 세대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3개 부처는 공동으로 홈네트워크 보안강화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착수하는 정책연구 결과를 반영, 하반기 추가로 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