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해외 수출의지가 높고 역량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조달시장 진출유망기업(G-PASS기업) 지정 문호가 넓어진다. 


조달청은 G-PASS기업 지정·관리규정을 개정,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으로 납품실적이 없어도 해외조달시장 진출의지가 있는 중소·중견기업은 모두 G-PASS기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최근 3년 이내 수요기관 납품실적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했다. 


지정심사에는 수출실적, 해외 인증·국제산업재산권·해외 마케팅 자료 보유 등 수출역량을 집중 평가한다.
해외조달시장 진출의지·가능성도 40% 비중으로 평가한다.


G-PASS 지정 후 5년이 경과하면 1회에 한해 3년간, 최대 8년까지만 연장 가능했으나 수출의지와 역량이 있으면 횟수나 기간에 관계 없이 재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조달시장 진출은 장기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조달청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G-PASS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해외조달시장 진출의지가 높은 기업들을 선발하고 기업들에 대해 폭넓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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