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건공단 대전세종광역본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와 행복도시 건설현장 관리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행복도시 내 건설 현장은 행복도시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건축법, 주택법 등 개별법에 따른 법적 권한과 책임이 분산돼 있어 현장 점검과 사고 대응 등에 있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 5개 유관기관은 특별팀을 구성하고 협력방안 등을 논의해왔다. 


우선 해방기, 우기, 동절기 등 취약기 건설현장을 합동점검하고 안전점검의 날인 매월 4일 부실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기관별로 별도 관리하는 사업관리 현황 및 현장점검 내용 등을 수시로 공유하고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고조사 참여 등 합동 대응한다. 


또 행복청 체불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설현장 체불 건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법 개정 등 건설현장 관계자를 대상을 교육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국가가 주도하는 행복도시 건설사업에 있어 시민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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