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앞으로 추첨방식으로 공급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의 전매가 금지된다. 
건설사 계열사들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은 후 모회사나 다른 계열사에 공동주택용지를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26일 입법예고 한다. 


현재 공동주택용지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거나 2년 이내라도 잔금을 완납한 경우 공급가격 이하로 전매가 가능하다. 
이를 악용해 건설사들이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계열사를 입찰에 참여시켜 택지를 선점한 후 전매를 통해 택지를 확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토부는 공급계약 이후 2년이 경과하더라도 공급가격 이하 전매를 금지해 부도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까지 전매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주택사업자의 경영여건 악화로, 유동성 확보를 위해 택지를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하는 경우를 감안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택지는 정상적 주택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계약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용지 수분양자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PFV)의 과반 지분을 확보한 경우에만 해당 PFV로의 전매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 수분양자가 PFV의 최대 주주인 경우 해당 PFV에 대한 전매를 허용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기업집단 계열사들이 최대 주주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 PFV를 사실상 지배하는 등 전매제한 특례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지적돼 왔다. 


주택법 등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건설사는 공동주택용지 우선순위 공급을 제한키로 했다. 
이 밖에 추첨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건축물 특화 및 우수설계 촉진 등을 유도하기 위해 LH가 공급하는 택지에 대해 특별설계 공모를 통한 공급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일부 건설사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한 응찰 등 공공택지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차단되고 공공택지 공급체계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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