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현금으로 열차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한국철도공사는 26일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승차권을 구입할 때 미리 등록된 계좌에서 결제하는 ‘간편현금결제서비스’를 시작한다. 


그동안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승차권을 구입할 때 현금결제를 할 수 없었다. 


간편현금결제서비스 도입으로 렛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나 모바일 앱 ‘코레일톡’의 결제화면에서 간편결제 선택 후 최초 1회 본인 계좌를 등록하면 다음부터는 비밀번호만 입력해도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한국철도 홍승표 고객마케팅단장은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청소년이나 현금결제를 선호하는 고객을 위해 간편현금결제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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