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지역사업과 관련한 각종 중대 변경요건이 경미한 요건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협의, 심의 등 절차가 줄어들어 사업 추진이 빨라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요건 일부를 경미한 변경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이번 시행령에서는 지역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사업비 증감액이 10% 범위 내거나 재정당국 등과 협의를 거친 경우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사업비 30억 원 미만의 경우에만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인정됐다.


도로사업은 시점 및 종점의 변경 모두 중대한 변경사항이었으나, 도로노선이나 폭이 30%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쳤다면 경미한 변경절차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규모 적정성 등에 대해 사전 타당성 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하게 되면 중대한 변경사항에 적용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등 절차가 생략된다.


이번 개정으로 중대한 변경사항 신청건수의 50% 이상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돼 사업 추진이 빨라질 예정이다.
지난해 전체 지역개발계획의 변경신청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사업비 변경 36%, 도로의 시·종점 변경 22% 등 21건이 해당된다.


국토부 한정희 지역정책과장은 “이번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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