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정부공사에 대한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가 본격 시행된다. 


조달청은 25일 공고한 ‘경기북부경찰청 별관증축사업 건축공사’와 ‘신안 압해~송공 도로시설개량공사’에 간이형 종심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종심제는 공사 수행능력, 가격, 사회적 책임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한다. 
300억 원 이상 공사에 적용된다. 


간이형 종심제는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공사에도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기 위해 도입됐다. 


종심제보다 공사 수행능력 평가기준은 완화하고 가격평가기준은 강화해 중소업체의 입찰부담은 줄이면서 낙찰률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간이형 종심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간 1조1000억 원 규모의 간이형 종심제 입찰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조달청 정재은 시설사업국장은 “간이형 종심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의 이야기를 잘 반영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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