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오는 4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서울시가 지원 규모를 크게 확대한다. 


서울시는 올해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571억 원을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노후 건설기계 3950대의 저공해 조치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4월 노후 건설기계의 저공해 조치를 의무화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관련 예산과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는 69억 원을 투입해 446대를 지원한 바 있다.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등 도로용 3종 노후 건설기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지게차, 굴착기 엔진을 신형으로 교체 또는 조기 폐차할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DPF 부착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중형의 경우 약 770만 원, 대형은 약 1000만 원이 지원된다. 
티어(Tier)1 이하의 구형 엔진이 장착된 지게차와 굴착기가 티어3 이상의 신형 엔진으로 교체하면 역시 보조금이 지급된다. 
기존에 5등급 차량에 지원되던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이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확대,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시 사용제한 노후 건설기계는 지게차 1만361대, 굴착기 9527대, 덤프트럭 3059대,  콘크리트믹스트럭 904대, 콘크리트펌프 796대 등 총 2만4647대다.  


서울시 이사형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건설기계는 경유자동차와 함께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라며 “DPF 부착과 신형 엔진 교체 등을 통해 맑은 하늘 만들기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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