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정부가 해운·물류기업의 해외 물류시장 진출을 돕는다.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과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의 1차 공모를 오는 4월 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운·물류기업 해외진출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은 해외 물류시장에 진출하려는 관련기업에 진출 가능성과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진출형과 인수합병형, 시설투자형 등 유형별로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타당성 조사 비용을 최대 8000만 원 한도, 전체의 50%까지 지원한다.


화주-물류기업 해외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사업은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분석·설계 등 공동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화주기업의 해외 생산시설과 판로 확보, 물류기업의 안정적 사업 추진을 돕는다.
최대 4000만 원 한도, 전체 컨설팅 비용의 50%가 지원된다.


해수부는 사업별로 4~5개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에서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등을 받아 작성, 우편이나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 박영호 항만물류기획과장은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 진출은 새로운 시장 창출과 안정적 국네 물류 네트워크 확보를 위해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경쟁력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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