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오는 5월부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 이내, 이후 3년마다 구조안전과 에너지 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축물관리점검 결과 평가,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 등을 지원하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축물관리를 위한 정책과 기술의 개발·보급을 위해 시설안전공단과 LH를 건축물관리지원센터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시설안전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점검·진단 기술과 건축구조·건축사·에너지평가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해 건축물점검결과를 평가하고, 콜센터를 통해 지자체 담당자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물관리점검자 교육 시행과 건축물 해체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해체계획서 검토 등도 수행한다.


LH는 소방기술사나 건축구조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통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의 신청부터 전문 컨설팅,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일괄 지원할 예정이다.
성능보강 적정성 확인을 위해 시공현장이나 공사완료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도 시행한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민부터 지자체, 전문가까지 맞춤지원할 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정했다”며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지역별 설명회, 매뉴얼 배포 등 새로운 제도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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