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업 부실벌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파트 선분양제한법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업계는 아파트 선분양이 중단돼 민간아파트도 사실상 후분양제가 확대돼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주택공급규칙상 부실벌점이 많으면 아파트 선분양이 제한되는데, 이 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업체 가운데 70% 이상이 선분양을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8년 9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부실벌점에 따라 선분양 시기를 제한했다.


벌점이 1점 미만이면 문제가 없지만 벌점이 1∼3점 미만인 경우 전체 동 지상층 기준 각 층수 가운데 3분의 1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 분양할 수 있고, 3∼5점 미만은 3분의 2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 5∼10점 미만은 전체 동의 골조공사 후, 10점 이상은 사용검사(준공) 이후 분양이 가능하다.


그간 현행 방식의 벌점 제도로는 후분양 대상 기업이 많지 않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런데 개정안으로 제도가 바뀌면 반대로 대형 건설사의 상당수가 선분양에 문제가 생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시평 상위 20대 건설사의 벌점을 취합한 결과 앞으로 75%에 달하는 총 15개 업체가 선분양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시평 상위 10위권 내 업체 가운데 8곳, 20위권 내 7개 건설사가 선분양을 못하게 된다. 연간 1만∼2만가구 이상씩 새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사들이 대거 후분양 위기에 몰린 셈이다.


물론 선분양이 제한되면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소비자들로서는 골조가 어느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분양을 받을수 있다. 어느정도 집의 윤곽이 드러나고 분양을 받을수 있는데다 초기 분양자금에 대한 부담도 덜수 있다. 하지만 경제 측면에서는 다르다. 우선 건설업계의 경우 대부분의 자금을 조달해야 하다보니 자금난에 시달릴수 있다. 심지어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기업의 경우 자칫 도산으로 이어져 우리경제에 큰 타격을 줄수 있다.


더욱 우려되는건 장기적인 집값상승이다. 건설업계의 경우 자금난 등으로 분양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집이 분양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집 부족으로 집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이는 내집 마련을 위한 소비자들에게도 부담으로 다가올수 있다.


정부는 선분양 제한에 따른 부작용도 헤아려야 한다. 선분양이 제한될 경우 우리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0년 2월 21일 
한양규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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