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박태선 기자] 정부는 최근 다중추돌 사고의 시발점으로 지목된 화물차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한다.


지난 17일 순천~완주고속도로 사매2터널에서 발생한 다중추돌 사고로 5명이 숨지고 43명이 다치며 48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이날 사고는 25t 화물차가 앞선 군용차량에 올라탄 채 끌려가다 결국 멈춰서며 터널 내 정체가 발생했고, 결국 뒤따르던 차량들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연이은 추돌과 화재로 이어졌다.
특히 피해는 대형 화물차가 잇따라 부딪히며 화재가지 발생했고, 급격히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화물차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먼저 최고속도제한장치 장착, 적재화물 이탈 방지 등 안전의무 규정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 과적단속원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한다.
국토부와 경찰, 지자체가 실시하는 합동단속의 횟수도 늘리고 집중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최고속도제한장치나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안전장치의 불법 해제·조작에 대한 검사와 제재도 강화한다.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안전규정 상습위반이 적발되면 고속도로 심야할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아울러 과로·과속 방지를 위해 도입한 안전운임제도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전운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무선통신 운행기록장치 보급도 확대, 운행기록을 확보해 안전교육과 운전습관 개선, 위험지역 교통시설 개선 등 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적재물 고정 불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형사처벌도 신설한다.


국토부 김채규 교통물류실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물차 운전자의 안전의식”이라며 “화물차 운전자는 화물의 무게만큼 안전 책임도 무거움을 인식하고  안전대책 추진에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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