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수원 영통·안양 만안·의왕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들 지역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60%에서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0%까지 낮아진다.  


정부는 20일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12·16대책 이후 수원, 용인, 성남 등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풍선효과로 인해 다시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우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규제가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LTV가 기존에는 60%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9억 원 이하 주택은 50%, 9억 원 초과는 30%로 차등 적용된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이 최대 70%까지 유지된다. 


또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뿐 아니라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2년 내 처분은 물론 신규 주택 전입까지 해야 된다.  


최근 집값 급등으로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수원시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5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등 기존 39곳에 이들 지역이 추가돼 총 44곳으로 늘어났다. 
이들 지역은 12·16대책 이후 집값 상승률이 영통 8.34%, 권선 7.68%, 장안 3.44%, 만안 2.43%, 의왕 1.93%로 수도권 평균 1.12%를 크게 앞지르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전매제한도 강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시장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과열이 지속될 경우 즉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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