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한다.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으로 부동산투기를 막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신설하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이와 함께 한국감정원에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도 신규 설치해 지원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토지정책관을 대응반장으로 국토부 특수사법경찰 7명, 검찰·경찰·국세청·금융위·금감원·감정원 등 관계기관 파견인력 6명 등 총 13명의 직원으로 구성된다.  
부동산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총괄, 부동산 시장 범죄행위 수사,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정보 수집·분석 등을 수행한다.


국토부는 대응반 출범을 계기로 부동산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불법행위 조사에 착수한다. 
21일부터 고강도 실거래 조사지역을 현행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확대한다. 
또 내달부터는 12·16대책의 후속조치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을 현행 투기과열지구에서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실거래 조사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3억 원 이상(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해당 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지자체와 함께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국 9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전담 조사한다. 
신규 규제지역·가격 급등단지·불법행위 의심단지 등은 국토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현행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실거래조사를 약 1개월 수준으로 단축한다. 
12·16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상 주택은 내달부터 소득증빙·잔고증명 등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해 거래 전 과정의 불법행위를 점검키로 했다. 


이 밖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집값 담합 행위, SNS·유튜브 상의 불법 중개행위 등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제보와 모니터링을 통해 증거가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추가 증거수집을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대응반장인 국토부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담 특사경을 통한 실거래·자금조달계획서 조사, 집값 담합 등 범죄행위 수사를 포함해 제반 단속활동을 전방위로 강력하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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