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앞으로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http://www.upis.go.kr/iuweb)을 통해 온라인개발행위허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개발행위허가는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 토지를 사용하기 전에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그동안은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된 개발행위허가 신청정보는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로 전달돼 담당자가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해 자동으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신청인은 단계별 민원 진행상황을 조회하고 신청내용을 수정하거나 자료를 보완해 제출할 수 있다. 
인허가 처리결과를 확인(허가서)하고 준공 시 준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대리인을 지정하면 대리인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작성, 첨부서류 등록 및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한다.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은 자체 개발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온라인 개발행위허가가 활성화되면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줄고 국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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