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용인시는 입주자와 시공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 시공품질 점검을 강화한다. 


용인시는 ‘공동주택 계획 심의검토기준’과 ‘공동주택 품질관리 운영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새로운 용인시 공동주택 계획 심의검토기준은 환기설비 의무설치 대상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30가구 이상의 사업승인 대상으로 확대했다. 
또 전기차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전체 주차면의 1% 이상에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전체 주차면의 0.5% 이상의 충전시설을 확보토록 했었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5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다함께 돌봄센터’를 설치할 공간을 설계단계부터 반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1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경로당 등을 설치할 때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면적의 20% 이상을 추가 확보해 취미활동 등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토록 권장키로 했다.


용인시는 입주자와 시공자 간에 발생하는 시공품질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품질관리 운영기준도 개선했다. 
우선 용인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내실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계, 건축, 전기 등 각 분야별로 인력을 1~3명 보강하고 검수시간도 3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린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없애기 위해 품질검수 시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시공상태를 추가로 점검한다.
단열문제나 결로로 인한 하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용검사 시 전 가구 열화상카메라 측정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이 밖에도 공동주택 입주자와 시공사 간에 하자처리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절차나 대처요령 등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용인시는 이달 중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이 기준(안)을 고시하고 내달부터 열리는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분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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