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양규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국토교통부가 부실 벌점제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요청하는 연명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0일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부실벌점제도를 누계평균에서 누계합산으로 변경하고, 컨소시엄 공사의 경우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 변경을 추진중이다.


개정안대로라면 처벌만능주의 규제정책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없다며 개정 추진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건설업계는 제재 효력만 대폭 강화할 경우 기업생존까지 위협하게 된다고 우려하며 업계 현실과 시장상황을 감안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건설업계가 국토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이유는 기업의 생존을 담보로 선분양제한, 부정당 제재, 공공공사 참여차단 등 처벌 강화 수단만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입법예고안대로 시행되면 시평액기준 상위 100개사의 부과벌점이 평균 7.2배,  최대 30배까지 상승해 견실한 대형·중견사들도 퇴출위기에 몰릴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역중소업체들도 적격점수 미달로 연쇄부도가 예상되는 등 지역건설경기에도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업계는 개정안대로 부실벌점을 합산방식으로 할 경우 운영현장 수가 많을 경우 불리하고 1개 현장에서 부실이 발생해도 결과적으로는 99개 현장의 견실시공결과가 무시되는 결과로 이어져 형평성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선분양제한은 사실상 민간부문에도 후분양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져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업체의 경우 시장튀출위기까지 몰려 일대 혼란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공동이행방식에서의 벌점을 대표사에게만 부과토록 하는 것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소지가 크다는것이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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