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앞으로 교량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에 작은 결함이라도 발견된 경우 사용제한·금지,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 내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설물의 구조적인 붕괴 등이 우려되는 중대한 결함에 대해서만 안전조치가 의무화돼 있었다. 
이로 인해 중대 결함이 아니어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6월 부산~울산고속도로 만화교의 신축이음이 솟아 차량 60여 대가 파손된 사고가 있었다.  
사전에 신축이음 결함을 발견했으나 중대하지 않은 결함이라 안전조치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관리주체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  

 
이번 개정안은 △시설물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 △도로교량·터널의 포장부분이나 신축 이음부 △보행자 또는 차량 이동 구간 환기구 등의 덮개 등이 파손될 경우 중대한 결함이 아니더라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결함이라면 사용제한·금지 등 긴급안전조치와 위험표지판 설치, 기한 내 보수·보강 이행 등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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