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조달청은 맞춤형서비스사업에 대한 적정 공사기간 검토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맞춤형서비스사업은 시설공사 수행 경험 또는 전문 인력이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의 건설사업 추진과정 전체 또는 일부를 조달청이 대행하는 것이다. 


조달청은 부적정한 공사기간 산정으로 공사품질 저하와 안전사고 발생, 지체상금·간접비 분쟁이 전문가를 투입, 적정 공사기간 검토서비스를 시행키로 한 것이다.  


특히 건축공사는 공사 여건에 따라 작업 순서, 효율성 등이 다양해 획일적인 기준으로 공사 기간을 산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전문가 검토가 반드시 필요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달청의 적정 공사기간 검토서비스는 △주요공사 순서 검토 △공종별 작업불가능 일수 산출 △작업효율성을 반영한 공사일수 산출 등 총 3단계로 이뤄진다. 


그동안 축적된 자료와 현장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 가능한 작업일수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산출조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추후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게 된다.


이를 통해 발주기관이 입주 일정 등을 먼저 정하고 설계자가 거꾸로 공정표를 짜 맞춰 공사기간을 산정하던 잘못된 관행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함으로써 공사품질 및 안전성을 높이는 건설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우선 맞춤형서비스사업에 적용한 후 현장의 소리를 반영해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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