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철도공사가 모범납세자에 철도운임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한국철도와 국세청은 18일 ‘모범납세자 우대와 세무업무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김현준 국세청장과 한국철도 손병석 사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철도는 모범납세자의 철도운임을 할인키로 했다. 
이를 통해 성실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한국철도에 상시적 세무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철도운임 할인혜택은 내달 3일 ‘납세자의 날’ 표창수상자부터 적용된다. 
모범납세자 본인이 주중에 철도를 이용할 때 열차별로 10%에서 최대 3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한국철도 손병석 사장은 “사회의 귀감이 되는 모범납세자에 혜택을 주게 돼 기쁘다”며 “성실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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