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항 시설안전보안관제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설안전보안관은 하역사, 항운노동조합원 등 항만 이용자 15명으로 구성됐다. 
항만 내 시설물 파손, 안전위해요소를 발견, UPA에 신고하면 UPA 소관부서에서는 유지보수 등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공유한다. 


UPA는 시설안전보안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울산항 내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UPA 관계자는 “날로 중요해지는 안전위해요소의 선제적 발굴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참여와 관심이 필수”라며 “항만을 잘 알고 책임감 있는 보안관들과 함께 안전한 울산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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