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드론 실명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최대 이륙중량 2㎏을 넘는 드론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기체신고를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드론 실명제가 도입된다. 
최대 이륙중량 2㎏을 넘는 드론 소유자의 기체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누구나 쉽게 드론 기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행 사업용 대형드론에만 적용하던 드론 조종자격이 250g 드론까지 확대 적용된다. 
250g~2㎏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도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2㎏가 넘는 드론 조종자는 일정 비행경력을 갖추고 필기·실기시험을 치뤄야 한다. 
2~7㎏은 비행경력 6시간과 필기시험, 7~25㎏은 비행경력 10시간과 필기·실기(약식)시험, 25~150㎏은 비행경력 20시간 과 필기·실기시험 등 단계별로 차등 적용하며 향후 세부기준을 마련,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경 공포된다. 
드론 기체신고 및 조종자격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생활 가까이 다가온 드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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