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발주하는 시설공사 관급자재품목이 공개된다. 


행복청은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 제정안’을 마련, 17일부터 내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우선 행복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관급자재품목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의 후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에 의해 우수업체 참여기회가 보장되도록 했다.  
또 관급자재를 조달하는 특정업체가 운영규정에 따라 최근 2년 동안 일정한 계약실적(또는 심의 선정실적)이 있는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특정업체의 과도한 시장 점유를 막기로 했다. 


사회적 약자기업 우대제도를 도입, 관급자재금액이 8000만 원 이하면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 우수 조달물품을 생산하는 사회적 약자기업을 우대토록 했다. 
이 밖에도 관급자재 금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충청권 기업에 참여기회를 별도로 줄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행복청 홈페이지(www.naac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8일까지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에 우편(세종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팩스(044-200-3319)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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