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51억 원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5월 1일부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의료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 피난약자이용시설과 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 다중이용업소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토부는 보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총 공사비용 중 4000만 원 이내에서 2/3에 해당하는 약 2600만 원을 지난해부터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는 약 400동, 51억 원 규모를 지원한다. 


지난해는 전문성이 부족한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성능보강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사업 신청접수부터 성능보강계획 수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건축물관리지원센터(031-738-4533)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으로 오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만큼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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