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덜 올랐지만, 서울을 비롯해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곳은 보유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해 공시지가 급상승으로 세부담 상한(전년도 세액의 150%)에 걸려 미반영됐던 보유세가 올해로 이연되는 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상향 조정되면서 올해 공시지가 상승분 이상으로 보유세가 나오는 것이다.

 

공시지가는 공시가격을 과세의 기준으로 삼는 주택을 제외한 건물·상가 등의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된다. 표준지 가운데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169.3㎡) 건물의 부속토지는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50%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공시지가 상승률에도 고스란히 반영돼 고가토지를 타깃으로 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도 보유세를 지속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고삐 풀린 집값을 안정시킬 효과적인 수단인 데다 정부가 이미 대책을 통해 강조한 내용이기도 하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보유세는 집값이 오르면 따라 오르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책일수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보유세는 자산이 아닌 재산에 과세하기 때문에 소득 대비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른 세목에 비해 세부담이 크게 느껴져 조세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보유세 인상은 수입이 없는 은퇴자는 물론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 방지 등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주택자들은 세금부담을 줄이려 세입자의 전·월세금을 올리는 현상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투기적 수요 차단이라는 단편만 볼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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