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한국해운조합이 조합원사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해운조합은 13일 IBK기업은행과 ‘동반성장 금융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Sh수협은행에 이어 두 번째다. 
이를 바탕으로 조합원을 위한 동반성장 금융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동반성장 금융지원사업은 국내외 해운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사에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해운조합이 IBK기업은행에 연간 60억 원을 예탁하면 여기서 발생한 이자를 조합원 대출금리 감면에 활용하게 된다.


해운조합은 매월 조합사업 기여도 등에 따라 금융지원 사업후보자를 선정, 추천해 IBK기업은행이나 Sh수협은행, BNK부산은행에서 신규 대출 시 업체별 최대 10억 원까지 대출 이자의 1%를 자동감면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서는 해운조합 본부 및 각 지부를 통해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다.
추천된 사업후보자는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심사를 진행, 금리를 자동감면 받게 된다.


해운조합 임병규 이사장은 “앞으로도 우리 조합원을 위한 신사업 발굴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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