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양규 기자] 정부가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예타단계에서의 민자적격성 판단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정부는 현재 관련법령을 개정해 예타단계에서의 민자적격성 판단기준을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도입방침만 결정했지 구체적인 시기는 못박지 않아 서둘러 개정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가 이처럼 관련법령을 개정키로 한 것은 민자 우선 검토규정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어서다.
또한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현실화도 필요하다.


정부는 예타단계에서 민자 추진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민자적격성 판단을 통한 재정 절감 및 민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개정해 민자 우선 검토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타단계에서 적격성 판단을 한 사례가 단 한 건밖에 없어 사실상 우선검토규정이 유명무실한 상태다.


민자 우선 검토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될 경우 SOC 예산을 20조원대로 가정하면 4분의 1수준인 약 5조 원 규모가 민자로 전환 가능해 재정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필수 민자 검토대상시설은 도로의 경우 유료도로, 유료터널,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시설, 수도 및 중수도 시설,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등이다.


민간제안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비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제안사업에서 최초제안자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다보니 최초제안자에 대한 메리트가 거의 없어 민간제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 1%에 불과한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비율을 최소 3%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처럼 가격경쟁에 의해 우선협상자가 결정되지 않도록 평가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추진방식도 BTO위주에서 다양화 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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