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4월까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식별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3일 밝혔다. 

 
위험물컨테이너는 화물 특성에 따라 습기가 없고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보관하거나 위험물 간 일정 거리를 두는 등의 안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일반화물로 거짓신고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수입 위험물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6.3% 증가하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미신고가 의심되는 위험물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전산시스템을 오는 4월까지 구축한다. 
이 식별시스템은 위험물이 항만구역에 반입될 때 해수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위험물 정보와 관세청에 신고한 수입통관 화물정보를 비교해 미신고 의심 위험물컨테이너를 식별하게 된다.

  
해수부 김민종 해사안전국장은 “이 식별시스템은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로 인한 선박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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