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포스코건설이 공사계약 하도급사 근로자뿐 아니라 설비공급 하청 근로자에게도 임금을 직접 지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포스코건설은 설비공급계약의 개별약정서에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직불조건을 명기해 임금체불을 방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과 설비공급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납품대금을 청구할 때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지불할 노무비와 입금계좌를 명시해서 청구하고 포스코건설은 직접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업체에 납품대금을 모두 지불했음에도 사내외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지불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신서천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현장은 포스코건설이 설비공급업체에 선급금과 기성대금을 조기에 지급했으나 하청업체 근로자에게는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공사계약은 공사대금 청구 시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 등의 구분이 명확해 노무비닷컴에 개별 근로자의 입금계좌를 등록해 직접 지불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러나 설비공급계약의 경우에는 노무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노무비닷컴에 개별 근로자의 계좌등록요건 외에도 설비공급업체와 하청업체 간 노무비 합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불하는 것이 어려웠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설비공급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불하기 위해서는 설비공급업체 및 하청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임금체불 근절을 통한 건강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계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신서천화력발전소 연료선적부두 석탄취급설비현장의 설비공급업체·하청업체와 합의, 체불된 전체 근로자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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