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앞으로 영상기록장치가 승강장, 철도차량정비기지 등 철도시설에도 설치된다. 
이를 통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차량·시설 영상기록장치 설치, 노면전차 인근 행위 신고제, 철도차량 운전업무종사자 교육·기능시험 강화,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자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영상기록장치는 철도차량뿐 아니라 여객 승강장, 철도차량정비기지, 변전소, 국가중요시설에 속하는 교량, 터널까지 설치가 확대된다. 


또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 인근 행위에 대한 사전신고제가 도입된다.   
노면전차 궤도 끝에서부터 10~30m 사이에서는 △깊이 10m 이상 굴착 △높이 10m 이상 건설기계·인공구조물 설치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위험물 취급 행위를 하는 경우 반드시 국토부 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 사전신고를 해야만 한다.


철도차량운전면허 관련 교육기준과 철도차량정비기술자에 대한 자격기준이 개정된다.
교육기관별 교육시간 차이로 인한 철도차량운전면허 절적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이론교육·실무수습 적정 교육시간이 정해진다.


이 밖에 철도차량정비기술자에 대해 기사·기술사 등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뿐 아니라 실무경력도 우대된다. 


국토부 강희업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안전에 대한 새로운 제도가 도입돼 한층 더 안전한 철도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