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대보건설이 하도급업체에 어음 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고 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어음 또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보건설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9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대보건설은 196개 하도급업체에 △어음 할인료 7665만8000원 △어음 대체 결제수수료 863만5000원 △지연이자 1억6185만4000원 등 총 2억4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발주자로부터 기성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68개 업체에 하도급대금 107억3451만6000원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지급했다. 


특히 대보건설은 최근 3년간 어음 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현금결제 비율 유지의무 위반행위로 경고 3회, 시정명령 1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업체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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