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건설현장 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를 추락사고 근절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지난해 4월 추락사고 방지대책도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해 산재통계 성적표를 보면 추락사고 근절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에 비해서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산업재해 발생 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해 건설업 산업재해자 사고사망자 수는 428명으로 전년 대비 57명이 줄었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 산재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며 2위인 제조업의 두 배가 넘는 점을 감안하면 ‘추락사고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관계부처가 행정역량을 집중 투자한 것에 비해서는 부족한 성적표다.


건설현장 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수위를 지키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복합적인 대답을 내놓는다.


먼저 건설사고 발생률을 높이는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공사비와 공사 기간의 부족이 꼽힌다.


10억 원이 드는 공사를 9억 원으로 수행하려면 자연히 안전은 뒷전이 되기 마련이다.
9억 원을 받아도 손해 보지 않으려면 현장에 투입되는 각종 비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뭔가가 빠지거나 저가의 제품으로 대체되며, 여기에 안전 또한 포함된다는 것이다.


공사 기간 역시 짧아지게 된다.
10일이 걸릴 공사를 9일 만에 끝내면 1일의 비용이 절감되기에 서두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빨리빨리’는 결국 사고를 부르게 된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건설업 사고사망 371건에 대한 원인을 근로 감독관이 조사한 결과 163건이 작업준비 불충분으로 가장 많았으며, 작업방법 교육 불충분도 12건으로 175건이 ‘빨리빨리’가 초래한 사고였다.
빨리빨리가 강요될 수밖에 없는 현장 상황에 ‘괜찮겠지’하는 생각이 더해지며 사고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연말 공공기관 감사에서 낙찰률 하향, 공사비용 전가, 공사 지연보상금 미지급 등 공공기관의 불공정 관행을 지적한 바 있다.
일부 공공기관은 공사비에 안전관리비를 반영하지도 않았다.
예산 절감을 위해 저가 계약, 비용 전가 등 불공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을 추구하는 공공기관에서도 이런 관행이 드러났는데, 민간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산업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건설산업의 경우 건설기능인의 절반을 50대 이상 고령 근로자가 차지하고 있는 데다, 청년층의 유입은 감소하고 고령층 유입이 늘어나는 고령화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다.
임금체계나 건설업 특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청년층은 진입을 꺼리고, ‘고임금 일용직’으로 생각하는 고령층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신체 전반의 기능이 떨어지는 고령자의 경우 같은 상황에서도 사고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고령화 현상도 사고율을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건설업 사고사망자 570명 가운데 443명이 50대 이상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고는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단기 대책과 근본적인 대책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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