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20대 A씨는 자기자금은 1억 원만 들여 강남 서초구 1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했다.
나머지 9억 원은 부모를 임차인으로 등록해 전세금 4억5000만 원을 받고, 금융기관 대출금 4억5000만 원을 더해 마련했다.
정부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A씨 사례를 편법 증여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합동조사팀은 지난해 하반기 1차 조사에 이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2개월간 진행한 2차 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서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건과 8~9월 매매계약이 완료돼 조사가능한 건, 10월 신고된 공동주택 거래 가운데 이상거래 사례 등 1333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전체 1333건 가운데 지역별로는 강남 4구가 508건으로 38%, ‘마용성서’(마포·용산·성동·서대문)가 158건 12%로 전체 25개구 가운데 절반을 차지했으며, 금액별로는 9억 원 이상이 475건으로 36%, 6억 원에서 9억 원이 353건 26%였다.
유형은 자금출처 불분명과 편법증여 의심사례가 120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합동조사팀은 전체 1333건 가운데 편법 증여나 증여세 탈루 등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고, 사업자대출 유용 등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 94건은 금융위와 금감원, 행정부가 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직권 조사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1차관 직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콘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설치하고 감정원에 실거래상설조사팀을 신설, 조사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자금조달계획서 고강도 조사 대상지역을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하며, 내달 중 전국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지역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달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이상거래 의심사례 조사도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과장은 “21일부터는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체계 강화로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방위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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