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안전사고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건설업 사망자는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전체 산업 재해 사망자의 절반 가량 차지한다. 특히 사망자 중 60% 이상이 추락사고다. 추락 관련 사망자의 80% 정도는 공사금액 120억 원 이하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 대형 현장 대비 중소규모 현장이 상대적으로 재해 예방조치가 소홀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건설산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총 20여 차례 관련 법 개정 및 대책을 마련했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필두로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다. 법령 개정 내용은 대부분 건설사에 대한 처벌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계가 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하고 이번주 ‘건설안전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건설업계는 올해를 ‘안전경영 실천’ 원년으로 삼아 현장의 사망 사고와 재해를 낮추는 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건설안전 추진단’을 구성·운영, 안전 우선 문화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안전사고 감소는 건설업계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와 발주처,  근로자 등 건설 참여주체 모두가 한뜻을 모아야 한다. 정부는 처벌위주의 정책보다는 건설업계가 안전을 담보할수 있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가장 우선돼야 할 건 적정 공기 확보다. 또한 그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도 설계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건설근로자도 작업 환경을 꼼꼼히 체크하고 보호구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건설현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건설업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규모 현장 등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또한 시스템 비계 설치·사용 등 근로자의 안전한 작업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시공 이전 단계부터 발주자를 중심으로 주요 관계자들의 역할을 분담하는 ‘건설업 설계관리에 관한 제도’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보완할 측면이 있으면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담보된 시스템 비계 설치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안전사고를 줄이지 않고는 건설산업의 미래도 없다. 이번 ‘건설안전경영 실천 결의대회’가 안전사고를 크게 줄이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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