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현대건설이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간 2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사망사고가 가장 많았던 건설사로 꼽혔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사 가운데 지난해 11월과 12월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2월 11일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현장과 힐스테이트 동탄 2차 신축공사 현장에서 각 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아울러 대우건설의 과천주공 1단지, 롯데건설의 서남물재생센터 3차처리시설, 쌍용건설의 군장국가산단 인입철도 1공구, 일성건설의 Y22 개발계획 지하공공보도, 동일의 정관동일스위트2차 하자보수 등 현장에서도 각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지난 두 달 동안 총 7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들 건설사는 내달부터 오는 3월까지 두 달 동안 특별·불시점검의 대상이 된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직전 기간에 사망사고가 발생한 삼성물산과 현대엔지니어링, 한신공영, 호반산업, 한진중공업 등 13개 건설사의 115개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이 이뤄졌다.


점검결과 201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163건을 현지시정했다.
균열을 방치한 채로 후속작업을 하던 사항이나 안전난간 없이 고공 작업발판에서 작업을 진행하던 건, 품질관리 건설기술인을 기준보다 적게 배치한 건 등 20건은 시정명령과 함께 벌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품질관리비와 안전관리비 일부를 주지 않는 등의 발주자 위법사항도 18건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벌점과 과태료는 지방국토관리청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올해도 사망사고 발생 기업에 대한 ‘징벌적 현장점검’을 꾸준히 실시해 선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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