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한국주택협회는 31일부터 분양대행자 교육 사전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올해 분양대행자 교육은 서울, 대전, 대전 3개 지역에서 오는 3월 13일부터 총 23회 진행된다. 
주택협회는 해당 일정에 교육 수강이 어려운 분양대행 관련회사가 요청할 경우 출장강의도 검토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분양대행자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이다.
△주택공급 신청자 제출서류 확인·관리 △입주자 자격 확인 및 부적격 당첨 여부 확인 △당첨자·부적격 당첨자 명단관리 △주택 공급계약 체결업무 및 이와 관련된 상담·안내 등을 담당하는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한다. 
분양대행업무에 관심 있는 일반인도 신청 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분양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 1년 이내 분양대행자가 분양대행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가 해당 사업장 분양대행자의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분양대행자 교육 신청은 교육 홈페이지(edu.housing.or.kr)에서 가능하다.


특히 오는 6월 30일까지 교육을 수료한 분양대행자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장에 대한 분양대행업무가 가능한 특례가 있다.


주택협회 김대철 회장은 “분양대행자 교육을 통해 앞으로 분양대행자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여 주택공급 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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