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한양규 기자] 공사비 정상화는 건설업계의 최대 화두다.
지금처럼 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건설업계의 채산성 악화로 양질의 시공물 생산과 안전을 담보할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발주처가 제대로 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법에 근거가 있어도 이를 무시하기 일쑤다.


대표적인 게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이다. 
시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당시 정한 공사기간이 증가할 경우 간접비 등 추가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


국가계약법령에는 현재 시공사의 귀책 없는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실비로 계약금액에 반영해 지급토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발주처들은 예산부족, 규정 미비 등을 이유로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 
현재 소송계류중인 공기연장 간접비 미지급 금액은 약 1조2000억 원에 이른다.


공기연장 간접비 문제는 특히 차수별 예산부족 등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장기계속공사에서 가장 심각하다. 
대법원은 장기계속공사인 지하철 7호선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소송에 대해 1,2심을 뒤집고 지난 2018년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판결로 현재 진행중인 장기계속공사에서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가 원천적으로 봉쇄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장기계속공사 관련 입법불비 해소를 위해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기연간접비 미지급등 공사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건설업계의 수익성 악화에 따른 경영난으로 경쟁력이 저하되고 최악의 상황으로는 부도 등으로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 


국가계약법은 지방계약법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가계약법과 마찬가지로 공사비 정상화내용을 담고 있어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건설업계의 수익성은 갈수도 악화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00억 원 미만 공사에서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의 98% 미만으로 입찰할 경우 낙찰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지방계약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어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사비가 하루빨리 정상화돼야 국민의 안전과 시공품질을 높일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