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앞으로 스크린 야구장이나 방탈출카페 등도 다중이용업소법 적용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해 사고사례 원인조사를 실시하고 개선과제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감성주점, 실내캠핑장, 스크린 야구장 등 스크린 체육시설, 키즈카페, 방탈출카페 등 다중이용업소의 특성을 갖지만 다중이용업소법은 적용받지 않는 신종 유형 업소를 대상으로 했다.
조사반은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 사례 분석과 운영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 스크린야구 등 가상체험체육시설업과 방탈출카페업을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범위에 신설키로 했다.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면 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비상구·내부 피난통로 등 안전시설 설치 등의 안전관리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을 통해 건축물 안전정보를 구축,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국가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구축도 추진키로 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와 업무범위를 확대해 지자체 차원의 건축물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안전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위생이나 건축, 소방, 전기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불시점검을 위한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행안부 진영 장관은 “신종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예방적인 안전관리 개선책을 마련했다”며 “평소 이용시 안전사고 예방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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