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임진택 기자] 앞으로 타워크레인, 덤프트럭에 속도제한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안전장치 설치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과도한 인양 및 무리한 작업을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에 속도제한장치 및 정격하중 경고·확인장치, 풍속계, 이상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원격조종방식 타워크레인에는 와이어로프 이탈여부 등 이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장치를 설치토록 했다.


덤프트럭 등 트럭식 건설기계에 비상제동장치·차로이탈경고장치 설치도 의무화된다.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한 대형사고 및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자동차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수소연료전지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기준도 확대 적용된다. 
그동안 지게차에 한해 수소연료전지에 대한 안전기준을 적용해왔다.
수소연료전지를 적용한 친환경 건설기계의 개발과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소연료전지 안전기준을 모든 건설기계에 적용토록 했다.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건설기계 안전기준이 개정되면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안전사고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국토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