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표준단독주택 22만 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3일 공시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418만 호 단독주택 가운데 표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396만 호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47%가 올랐다.
지난해 15억 이상 초고가주택은 20~30%, 전체 평균 9.13%로 급격히 끌어올렸던 것과 달리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 4.41%에 가까운 수준이다.


다만 공시가격 산정에 고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위한 산정산식을 적용함에 따라 중저가보다는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


구간별로 3억 원 이하는 2.37%, 3억~6억 원은 3.32%, 6억~9억 원은 3.77%로 전체 평균인 4.47%보다 낮게 상승했다.
반면 9억~12억 원은 7.9%, 12억~15억 원은 10.1%, 15억~30억 원은 7.49%로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30억 원 이상 구간의 경우 현실화율이 55%를 넘어 시세변동률만 반영되며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인 4.78% 상승했다.


이에 따라 현실화율도 9억 원 미만은 지난해와 같고 9억~15억 원은 2~3%p, 15억~30억 원은 1.8%p 올라 국토부는 고가보다 중저가의 현실화율이 높던 역전현상도 평균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봤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2%, 광주가 5.85, 대구가 5.74%, 경기가 4.54%로 평균보다 높게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그보다 낮았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동작구와 성동구, 마포구, 경기 과천시가 8%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서울 영등포구와 용산구, 대구 중구와 광주 광산구 등 23곳이 6~8%, 부산 해운대구와 경기 성남중원구 등 47곳이 4.47~6%로 평균보다 많이 올랐다.
나머지 176곳은 전국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부(www.molit.go.kr)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 각 지자체 민원실에서 23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같은 기간 국토부 홈페이지나 지자체 민원실을 통해 가능하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내달 2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재조사·산정을 거쳐 오는 3월 20일 최종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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