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조후현 기자] 정부가 전국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연초부터 소형 타워크레인 사고가 잇따르며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전체 소형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고용노동부, 시설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22일부터 오는 3월 말까지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에 착수한다.


이번 점검은 전체 1200대 소형 타워크레인을 대상으로 하며, 사고가 발생한 러핑형을 우선적으로 중점 점검한다.
지난달 기준 타워크레인 사전 설치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형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현장을 점검하며,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경우 설치 시에 추가로 점검한다.


점검에서는 허위연식 장비 등록과 조종사 관리·운영 실태, 안전관리계획서 이행 적정성 등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민간검사기관의 정기검사 적정성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허위등록이나 안전관리계획서 미준수, 사전검사 부실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공사중지, 등록말소, 벌점·과태료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이성해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업계가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조치하고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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