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제신문 최지희 기자] 대한건축사협회와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한국물가협회는 21일 서울시 서초구 건축사회관에서 ‘건축자재정보 상호 연동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과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장세용 회장, 한국물가협회 장명웅 회장 등이 참석했다.
 

건축사협회는 지난해 10월 개정·시행된 건축법 및 하위법령에 따라 복합자재, 단열재,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방화댐퍼, 내화충전구조 등 화재안전자재 정보공개기관으로 지정됐다. 
시험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시험성적서 사본과 자재업체가 등록한 정보를 건축자재정보센터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건축사는 감리할 때 제출해야 하는 화재안전자재 품질관리서에 포함된 시험성적서의 진위여부와 오는 5월 시행되는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계도서 작성 시 표기해야 하는 건축자재정보를 건축자재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건축자재정보 공유와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건축사가 설계·감리 업무 시 자재의 적합여부를 건축자재정보센터에 공개된 정보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건축사협회 석정훈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건축자재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축자재정보의 신뢰성 확보와 국내 건축자재 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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